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5c조(연방의 입법권 확대) === >① 연방은 방위사태의 경우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.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. >② 방위사태 동안 상황에 따라서 연방 법률로 방위사태 동안 >1. 수용에 있어서 제14조 제3항 제2문과는 상이하게 보상을 임시로 정할 수 있다. >1.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재판관이 평시에 적용되는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최장 제104조 제2항 제3문 및 제3항 제1문과는 다른 기한을 최장 4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. >③ 현존하는 또는 직접적인 위협적인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태 기간에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제8장, 제8a장 및 제10장과는 달리 연방 및 주의 행정 및 재정제도를 정할 수 있다. 이때 특히 주, 구 및 구연합체의 재정존립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. >④ 제1항 및 제2항 제1문에 따른 연방 법률은 방위사태의 개시 전에 이미 그 실시의 준비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